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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아파트 명의변경시 저렴이로참고 2015. 10. 14. 17:33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42496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 7천만원에 매매하세요
전제조건은 친족간의 매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동생분이 7천만원을 자력으로 확보했다는 증거와 매매계약서, 통장에서 돈이 오간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생분은 2년간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그게 가장 세금 안내고 넘길수 있는 방법입니다.'참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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